퇴직금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IRP 계좌를 먼저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번거로워서 그냥 월급 통장으로 받겠다고 하면 대개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회사가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지급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는 돈이 아니라 기한과 방식이 정해진 지급 절차를 따릅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늦게 받고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놓치거나, 예외에 해당하는데도 불필요한 계좌를 만들게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기한은 14일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지연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기한을 미루기로 했다면 문자든 메일이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2.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이율이 다릅니다.
| 구분 | 지연 기간 | 이율 |
|---|---|---|
| 퇴직금 | 14일 경과 후 | 연 20% |
| 퇴직연금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 | 연 10% |
| 퇴직연금 | 14일 초과 | 연 20% |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정확한 조문과 계산 방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급여 지연이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가 늦게 줬다고 항상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이자 적용에서 빠집니다.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 도산등사실인정
-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계산 근거를 받아두는 편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4.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남기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설명 |
|---|---|
| 55세 이후 퇴직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 소액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300만 원) 이하인 경우 |
| 근로자 사망 | 사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외국인 근로자 출국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무 후 퇴직·출국하는 경우 |
| 법령상 공제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퇴직 나이가 55세를 넘겼다면 IRP를 만들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세 답변은 고용노동부 상담사례 「퇴직금 IRP 의무지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법 조문보다 그 사이의 빈틈입니다.
- IRP 개설을 거부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계좌 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버티는 사이 지급만 늦어지고, 그 지연의 책임 소재도 애매해집니다.
- 계좌를 늦게 알려주면 기한이 흘러갑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IRP 개설과 계좌번호 전달이 늦으면 14일이 지나갑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미리 만들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지급 주체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른다면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 DB·DC 차이를 먼저 보세요.
- IRP에 들어온 다음이 또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이전받은 뒤 바로 해지하면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해지 전에 볼 것은 IRP에 들어온 퇴직금,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볼 5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안 들어올 때 밟는 순서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면서 단계를 올리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문자나 메일로 지급 요청과 회신 내용을 남깁니다. 나중에 지연 기간을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 계산 근거를 요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포함된 항목을 받아 확인합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단계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퇴직금은 회사가 베푸는 돈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채무입니다. 기한과 이율을 알고 요청하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퇴직 전에 함께 정리할 것
퇴직금 지급은 퇴직 직후 처리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에 알아보면 이미 늦는 절차가 있고, 건강보험과 연금도 첫 달에 결정이 몰립니다.
전체 순서는 퇴직 후 첫 30일, 새 일자리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7가지에, 실업급여 준비는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 퇴직 전부터 준비하는 8단계에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이 얼마나 버티는지 계산해 보려면 퇴직금 1억, 월 250만 원 쓰면 3년 4개월입니다 — 이 기간을 늘리는 변수를 참고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2일. 지급 기한, 지연이자율, IRP 이전 예외 기준은 법령과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안내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개인의 퇴직급여 산정과 분쟁 대응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드 · 지원금·세무·노무 편집자
도움이 되는 공식자료
이 글은 퇴직생활연구소 편집실이 생성형 AI 도구로 초안을 만들고, 공식 출처를 사람이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편집자 이름은 담당 업무를 가리키는 운영명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편집실 운영 방식 보기



